소장에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 ‘패소’
법원 “소장 시간 외 근무수당도 문제없다”

관리비를 연체한 입주자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이 온수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입주자가 소장을 상대로 목욕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온수공급 중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는 소장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소장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며 입주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이 아파트 B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주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입주자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 관리비 약 126만원(3개월 이상)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B소장은 온수공급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아파트 복도에 있는 온수공급 밸브를 임의로 조작해 계속 온수를 사용하자, B소장은 5일 후 다시 온수공급 배관을 막아 온수공급을 중단했다. 
결국 입주자 A씨는 같은 해 10월 말경 미납관리비 약 163만원을 모두 납부했고, 이에 B소장은 온수공급을 재개했다. 
이후 A씨는 B소장에게 730만원 상당(목욕비, 물 데우기, 병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비, 관리비 과다징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A씨는 ▲B소장이 아파트 관리규약과 열공급 규정을 위반해 온수 및 난방공급 중단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2018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2018년 1월부터 경비원 단속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해 각종 수당 지급함으로써 관리비 증액 ▲B소장은 관리업무 총괄하는 자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수령함으로써 관리비 증액했다는 이유를 들며 B소장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우선 온수공급 중단과 관련해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주자 등에 대한 열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A씨는 3개월 이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관리비를 연체해 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B소장의 온수공급중단은 적법하다고”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등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거나 연체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권자의 열공급규정에서는 사업자는 사용자가 열요금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을 2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열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충금 인상과 경비원의 일반 근로자 전환에 대해서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소장은 장충금 인상안을 입대의에서 승인받아 관리비에 반영했으며, 경비원의 일반 근로자 전환 역시 입대의에서 경비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근무에서 주간 오전, 오후 근무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기로 의결했고, 경비원 관련 관리비 총액은 줄어들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B소장이 받은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아파트 입대의는 C사와 공동주택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B소장은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에 파견돼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근로계약에 따르면 B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인 입대의가 임금 등을 결정해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실 ▲이에 따라 B소장은 입대의로부터 급여 및 ‘시간 외 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 “B소장은 주택관리업체에 고용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B소장이 시간 외 수당을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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