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문턱 넘어 ‘제정 확정’

인천시가 갑질로부터 아파트 직원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이 앞으로 타 지자체로 확산하면 그간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소장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원안 그대로 제정을 확정 지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관련기사 1196호 2020년 12월 1일자 게재) 이달 1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관리 종사자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는 한편 관리 종사자에 대한 기본시설(근무공간,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공, 인권침해 피해 법률지원, 인권보장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종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리 종사자들이 지금보다는 더욱 체계적으로 조치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 인권센터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 중으로, 법률지원이나 피해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여건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 서비스 및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해야”

이번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공개됐다.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각종 관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보호 범위를) 확대, 이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 필요성, 시의적절성 등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연수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조례안에 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함께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면서도 관리 종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수 없다며 ▲‘관리 종사자 등’에 입주자 포함 ▲기본시설의 범위를 입대의 의견 거쳐 정하도록 개선 ▲관리 종사자 위한 법률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삭제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세종 위원은 “의견 제출 내용은 본 조례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리 종사자는 고용방법이 다양하고 단지별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데 비해 입주자 등 관리 서비스의 수혜자는 다수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일종의 사용자 지위에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입주자 등’의 범위에 입주자, 입대의, 위탁관리업체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포괄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리 종사자 인권과 관련한 집행부 소관 부서도 건축계획과, 노동정책과, 협치인권담당관 등으로 분산돼 있으므로 인권보호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지도·감독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리 종사자 현황, 법률 등 지원서비스와 인권침해 사항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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