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반성도 없어 ‘엄벌 불가피’
가해자 심씨 범행 부인 14일 항소장 제출


故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심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폭행사실과 보복 행위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가해자 심씨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감금, 보복폭행 등) 강요미수, 무고,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기소내용 전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중으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불과 10여 일 사이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상해·폭행을 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형사 고소해 무고했으며,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려 하고, 나아가 자료를 조작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언·폭력 등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5월 10일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일부 입주민 등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이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정은 형법이 정한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보복목적 감금·상해·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심씨는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지난 8월 12일엔 최희석 경비원 유족 측이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유족이 승소한 바 있다(관련기사 1183호 8월 19일자 게재). 당시 심씨 측이 무대응함에 따라 별도 심리 없이 유족 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으나, 같은 달 21일 심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도 계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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