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에 관리현장 환영

 

환경부가 공동주택에 대해 금지했던 ‘스프레이 도장’을 조건부 허용하고 최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장기수선충당금 증액,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으로 고심했던 관리현장이 걱정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4일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관련기사 제1197호 2020년 12월 9일자 게재> 고시안 주요내용은 ‘비산 저감설비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거나 ‘방진막’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페인트 분사 공법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7월 확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환경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스프레이 공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비산먼지 발생 적은 분사공법’을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고시를 마련하고 9월경 행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고시 행정예고를 알린 바 있으나, 세부내용 누락으로 취소하고 지난 4일에야 본격적인 행정예고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고시안 마련에 공동주택 관리현장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관리사 커뮤니티에서 김경희 주택관리사는 “현실을 반영한 고시가 나와서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며 “남은 절차가 잘 진행돼 고시가 무사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영기 주택관리사는 “현실적으로 너무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미연 사무관은 “공동주택 관계자와 도장공사업계 등 의견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비산먼지 저감효과, 현장에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안의 재검토기간을 갖고 도장공사 기술 개발, 관리현장 상황 변화 등을 지속 검토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우선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 발전 따라 규제 수위도 점차 강화될 것”

 

2018년부터 이어진 스프레이 논란
‘비산 저감 설비’로 절충점 찾아
“고시 제정안 무사히 통과되길”

분사기 노즐 주변을 감싸는 형태의 비산 저감설비
분사기 노즐 주변을 감싸는 형태의 비산 저감설비

스프레이 공법에 관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9월경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부터였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를 포함하고 2019년부터 도장 공법을 붓·롤러 방식으로 제한키로 한 것. 
당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환경 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였지만 관리현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붓·롤러 공법 이용 시 방진막 설치비, 보양 작업비, 추가 인건비(작업시간 2배가량 증가)가 상승하는 반면 도장 품질이 좋지 않고, 비용 상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의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도장공사업계 역시 작업 비효율 문제와 작업자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현장의 반발이 거세자 같은 해 11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직접 환경부에 방문했다. 면담에는 대주관 건설환경TF(위원장 이선미 경기도회장) 5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현장의 여러 고충을 전달하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및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4월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주최로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도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 대주관 건설환경TF,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회의회, 건설사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페인트 분사의 인체유해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프레이 공법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발 물러서 지난해 1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관리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7월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중 공동주택 도장공사 부분의 시행을 2년 유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스프레이 공법을 허용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4A시스템 김소중 대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와 현행 기술수준, 작업환경, 시공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로 보인다”며 “향후 분사공법 기술이 발전해 시공 여건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기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대주관 건설환경TF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이번 고시 제정안은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이뤄낸 쾌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해 입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장수명화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고시안이 무사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knj@hapt.co.kr/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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