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사측 일방적으로 승강기사업부 복직명령서 보내”
사측 “주택관리업 폐업…입대의와 새 위탁사는 고용승계 거부”

 

지난달 24일 B사가 A소장에게 보낸 복직명령서 일부
지난달 24일 B사가 A소장에게 보낸 복직명령서 일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원직 복직 판정을 받은 A관리사무소장. 그러나 지난달 위탁사 측이 A소장에게 전혀 다른 사업부로 복직할 것을 명령하면서 A소장과 위탁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A소장이 해고당한 것은 올해 3월 10일. B위탁사에 2017년 11월 입사해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C아파트에서 근무해오던 A소장은 올 2월 3일 B사로부터 ‘관리계약해지 공문’과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해고 이유는 인건비 적자로 인한 주택관리업 폐업. 
B사는 ‘주택관리업’과 ‘승강기설치보수업’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난해부터 주택관리사업을 정리해오다 올해 1월 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3월 10일자로 관리계약 중도해지’를 협의했다. B사는 실제 지난 5월 관할시청에 주택관리업 말소를 신청했고 이는 같은 달 수리됐다. 
A소장은 B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명로 공익위원)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B사 측 손을 들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B사가 새 위탁관리업체 D사에 C아파트 근로자 2명의 고용승계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 중 A소장만 입대의의 반대로 고용승계 되지 않았으며, B사의 다른 사업부로의 전직이나 배치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경리업무로의 전직이나 배치전환만 가능한 상황에서 A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취할 방법이 없다는 B사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면서 “B사가 2월 10일 소속 관리사무소장들에게 주택관리업 폐지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했고, B사의 고용승계 부탁으로 2월 24일 D사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므로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임의로 부서・복직일 정한 ‘복직명령서’ 효력 없어

이러한 경기지노위 판단에 불복한 A소장. 지난 6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한용훈 회원권익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천 공익위원)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판정이 완전히 뒤집혔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 원직 복직 등을 주문한 것.  
중노위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해 “B사가 실제 인건비 적자로 주택관리업을 폐업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해당 이유로 폐업에 이르게 됐더라도 이는 상당 기간 적자가 진행되거나 누적된 것임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통상 아파트 위수탁계약의 경우 관리직원 인건비는 입대의가 직접 지급하거나 위수탁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무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이유로 적자가 발생했다는 B사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A소장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것은 D사의 선택과 필요에 의한 것이지 B사의 해고 회피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A소장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됐으며 A소장의 고용승계를 위해 B사가 달리 노력했다는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 중도해지를 합의(1월 말)한 이후인 2월 3일에야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했을 뿐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고, 주택관리업 폐업 결정 사실을 설명하는 회의도 이미 해고예고통지를 한 이후인 2월 11일에 열렸다는 점에서 성실한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대표 등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제50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5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2월 3일 해고예고통지를 발송하고 3월 10일 해고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A소장과 B사는 원직 복직과 임금 등에 관해 수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A소장은 ‘원직 복직’이라는 의미 그대로 C아파트로의 복직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B사는 주택관리업 폐업, 입대의의 고용승계 거부 등 현실적 문제로 더 이상 해결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지난달 24일 A소장은 B사로부터 승강기사업부로의 복직명령서를 받았다. 해당 문서를 통해 B사 측은 “주택관리사업부 폐지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의 복직은 불가한 상황이므로 당사의 승강기사업부로의 복직명령을 내린다”며 “상기 복직일(11월 27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A소장은 “B사가 일방적으로 복직 부서와 날짜를 정해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서 C아파트 임원이 회계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부당 간섭이라 판단해 거부하는 등 마찰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입대의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니 B사와 D사 모두 고용승계 노력에 소극적인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면서 “현재 B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로 향후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해고 통보 기간의 착오로 50일 전 통보를 30일 전에 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원직 복직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며 “이미 주택관리업은 폐업됐고 A소장이 본사 근무도 거부한 이상 회사 차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D사에 고용승계를 요청해 면담 자리까지 마련했으나 D사와 입대의가 고용승계를 거부했으며, 타 아파트로의 복직을 위한 소개마저도 A소장이 거부한 상태라 이제 더 이상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경세 윤서현 변호사는 “원직 복직과 관련한 사례들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고려해 ‘원직 복직’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원직 복직이 어려워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유사성·연관성 있는 대체직무 등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B사 측이 일방적으로 복직 부서와 날짜를 정해 통보한 복직명령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B사가 이미 주택관리사업을 폐지한 상태라, 이 점이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영화 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는 “중노위 판정만으로는 원직의 명확한 의미나 임금액 등이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 이러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현재 초심 지노위 조사관이 구제명령 이행 여부 등의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도 이 같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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