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들에게 미리 카톡 보내
특정 업체 낙찰받도록 유도
입대의 회장 300만원 벌금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미리 기재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사전에 동대표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숙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판사 김민상)은 최근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해 6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2018년 12월경 입대의를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각 동대표의 서명, 날인으로 평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음에도 입대의 회의 전날 오후 9시 27분경 6개 업체 중 B사가 최저가 입찰했음에도 그 다음 최저가 입찰을 한 C사를 선정하기 위해 동대표 D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세부평가표 양식의 평점 2개 항목에 C사는 각 5점 만점, C사의 경쟁업체인 B사는 최하점으로 각 체크한 후 평가위원 성명란에 D씨를 포함한 3명의 동대표 이름을 기재한 3장의 평가표를 발송, D씨로 하여금 나머지 2명의 동대표에게 재배포해 숙지하도록 말했다. 
또 입대의 총무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세부평가표에 총무를 비롯한 4명의 동대표 이름을 기재한 4장의 평가표를 발송하고 총무에게 ‘내일 할 때 이거 외워서 그대로 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시를 받은 7명의 동대표들은 이후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C사에 만점을 주고, B사에는 최하점 또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줘 결국 C사가 낙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A씨는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할 줄 몰라서 예시로 평가표를 만들어 배포한 것일 뿐 특정업체에 투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로부터 평가표 전달을 부탁받은 동대표 D씨 및 총무가 ‘평가표대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평가표 예시에는 해당 평가자 이름까지 기입해서 C사에 만점을 부여해 나눠줬으며, 실제로 상당수 동대표가 C사를 만점, 최저금액 입찰자였던 B사를 최하점으로 줬던 점, A씨가 평가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상호의견교환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함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 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입찰방해는 주로 입찰참가자가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와 달리 선정 권한을 가진 위원들 사이에 적격업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니라 별다른 근거 없이 최종 평가점수만을 제시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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