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관리책임 소홀 아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어린이가 출차하던 차량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측 자동차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1일 오후 6시경 입주민의 차량이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던 만 4세 어린이를 충격했고, 그 어린이는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A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약 3억1,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A보험사는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은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고 놀이하는 경우가 많아 경고문,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 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구가 작은 만 4세의 남자아이가 스케이트보드에 엎드려 출차하는 차량 앞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다 발생한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내용 또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경고문이 부착돼 있지는 않은 점 ▲아파트 주차장 관리인이 상시 어린이들이 주차장에서 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 입대의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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