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입대의에 법원 “안전배려의무 위반”

일부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입원까지 하게 된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박관근)은 최근 A주택관리사가 인천 중구 B아파트 입대의와 C위탁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휴업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주택관리사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A주택관리사는 B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입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불화로 말미암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17년 11월 중순경에는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A주택관리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나중엔 A주택관리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입주민들이 입건돼 결국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분쟁의 당사자로 휘말렸다. 
법원은 특히 “A주택관리사는 2017년 11월경 10일 이상 병원에서 ‘요관의 결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C위탁사가 여러 분쟁이나 A주택관리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C위탁사가 ‘A주택관리사의 노무 제공(사무처리과정)에 관해 A주택관리사의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A주택관리사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B아파트 입대의가 A주택관리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A주택관리사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피고들 사이에 A주택관리사의 파견근로와 관련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해 A주택관리사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로 말미암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주택관리사와 일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에 A주택관리사의 귀책사유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 피고들이 공동해 A주택관리사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2018년 1월분 임금 중 100만원을 덜 지급한 사실을 인정, “피고들의 일방적 임금 감액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예외적 상계주장의 허용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해 A주택관리사에게 임금 차액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주택관리사가 자신의 부당해고를 전제로 청구한 휴업급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주택관리사는 “입대의가 2017년 12월경 C위탁사에 2018년 1월 말일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리자, C위탁사도 근로계약서 규정을 내세워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뜻을 알렸는데, C위탁사의 이러한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C위탁사는 A주택관리사와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합의 해지됐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7다22315)를 참조해 “비록 A주택관리사와 C위탁사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년 1월 말경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자동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무렵 A주택관리사와 C위탁사의 각 근로계약 유지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A주택관리사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