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관리비 분쟁
상가・아파트 관리비 분담비율
관리단대표회의 결의로 설정 가능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하남시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주차장 면적’과 관련해 관리단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관리비 및 관리용역비를 부과했다며 총 3,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단독(판사 조원경)은 지난달 25일 M주상복합건물 상가 구분소유자 B씨 등 9명(이하 원고들)이 관리단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2층은 상가, 3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뤄진 M주상복합건물의 지하에는 이 아파트 및 상가 공용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며, 인근 D빌딩 4층에 있는 주차장이 M주상복합건물 상가주차장으로 특정돼 있다. 상가 분양 당시 공용부분 면적에는 D빌딩 4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됐다.
이에 관리단대표회의는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면적 비율 ‘상가 22.4%: 아파트 77.6%’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과했고, 관리비 중 관리용역비에 대해서는 분양면적 비율이 아닌 ‘상가 6: 아파트 4’의 비율로 부과해왔다.
이를 두고 원고들은 “4층 주차장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기는 하지만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4층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단대표회의도 4층 주차장 관리에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한 분양면적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상가 면적에 4층 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리단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한 6:4 비율로 관리용역비를 부과한 것 역시 부당하다”면서 “4층 주차장 면적을 제외했을 경우 상가와 아파트의 분양면적 비율은 16.91(상가):83.09(아파트)이므로 이 비율에 따라 관리용역비를 비롯한 관리비를 부과했어야 한다”며 관리단대표회의는 원고들에게 차액(1인당 약 280만원~97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단대표회의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용역비를 6:4의 비율로 부과해온 것은 2009년 10월경 관리용역비 분담비율을 5:5에서 6:4로 변경하기로 하는 관리단대표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단대표회의의 임원들에게 그와 같은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M주상복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2009년 10월경 임원인 회장과 총무의 참석 및 찬성 의결로써(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건물관리에 필요한 규정 제·개정 가능) 상가 출입인원, 청소, 업무비중, 공동전기료 부분 등을 고려해 관리용역비 분담비율을 5:5에서 6(상가):4(아파트)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관리규약에서 관리용역비(인건비)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실제 집합건물 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관리비 부과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가와 아파트 분양면적 비율대로 관리용역비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M주상복합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단대표회의는 아파트와 상가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도급금액(인건비)에 대해 부담비율을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가 붙어있다.
법원은 “상가 운영 시간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상가 방문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주차, 위생, 전기 관련 관리용역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용역비 부과비율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4층 주차장 면적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면적에 포함되고, 법령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실제 원고들이 4층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관리단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용부분 관리비 산출을 위한 분양면적에서 4층 주차장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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