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전무결한 관리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 요구하는 것 아니다”

 

인천 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주차장 내 서행(10㎞ 이하)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인천 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주차장 내 서행(10㎞ 이하)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인천 서구 G아파트 입주민 L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차량 3대와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지난 2018년 6월 9일 오후 7시 55분경. 입주민 L씨 측은 바닥에 고여있던 물로 인해 미끄러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L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M보험사는 이로 인해 L씨 차량의 수리비로 약 1,400만원을, 피해 차량 3대에 대해 약 1,100만원을, 피해 보행자에 약 1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선 M보험사는 “L씨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때 바닥에 고여있던 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과 보행인을 충격했다”면서 “사고 당일 비가 와서 입대의로서는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물기를 제거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입대의에 보험금 70%(약 1,84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반면 입대의 측 법률대리인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여름비는 내리더라도 ‘물기’에 불과하고, 특히 지상주차장도 아닌 ‘지하주차장’ 내라면 물기 유입은 외부보다 지극히 제한적인 소량일뿐더러, 사고 당일이 여름날임을 감안할 때 그나마 내린 비는 금방 마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보험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바닥의 고인 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차 시 ‘천천히 서행 부탁드립니다’ 안내, ‘주차장 내 서행(10㎞ 이하), 미끄럼 주의’, ‘서행 천천히’ 각 표지판 부착 등 미끄럼 예방조치가 지하주차장 곳곳에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등 입대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미끄럼 예방조치와 관련된 아파트 관리업무를 철저히 행해왔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2단독(판사 오지애)은 먼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사회통념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에게 요구되는 방어조치의 정도는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작물이 가진 위험성과 사회적 유용성 및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부담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작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주차장 바닥에 물기 등이 있어 미끄럼방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입대의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주차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M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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