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이 경리직원에게
‘사직서 제출하고 가라’ 부당해고
2,600만원 손해 중 390만원 배상

경리직원을 ‘부당해고’해 이중급여 등 2,6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D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리직원을 해고할 당시 입대의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 최근 이 중 약 390만원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액6단독(판사 정재규)은 지난달 12일 해당 아파트 입대의가 전임 회장 이모씨 등 입대의 구성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 4명은 연대해 입대의에 약 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7년 7월경 경리직원과 입대의 회장 이씨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경리직원이 ‘근무환경이 어려워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말했고, 이에 경리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부터 3일 뒤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는 회장 이씨를 포함한 4명의 찬성으로 경리직원의 사직서가 수리됐고 후임 경리직원 채용을 결의, 후임 경리직원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기존 경리직원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입대의는 부당해고를 인정, 기존 경리직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상당액의 80%인 약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입대의는 후임 경리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의, 퇴직 처리했다. 그러자 후임 경리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전남지노위에서는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를 인정, 후임 경리직원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약 2,0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기존 경리직원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입대의 임원들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사직서 수리-신규채용 결정 신중했어야”​​​​​​​

법원은 “이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3명은 각 입대의 이사로서, 경리직원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의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직서 제출이 경리직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사직서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조사 및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사직서 수리를 결의하고 다른 경리직원을 신규채용했다가 기존 경리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화해했고, 이로 인해 입대의로 하여금 560만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씨 등 4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직서 수리 경위에 비춰 볼 때 이씨 등 4명의 잘못이 고의에 기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책임을 70%(약 390만원)로 제한했다. 그러나 후임 경리직원 해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회계담당 직원 1명만이 필요한데 담당 직원을 해고함으로 인해 발생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입대의가 후임 경리직원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직원으로 신규채용했으나 기존 경리직원이 원직 복직됨에 따라 초과 직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리직원 2명 모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2명 중 1명은 정리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후임 경리직원의 채용 및 본채용 거절 경위와 함께 입대의 구성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후임 경리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노위에서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노위 재심판정 내용만으로는 후임 경리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를 결의한 행위가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의의무 를 위반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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