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소장, 입대의 소송대리인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제공 ‘벌금형 집유’
W소장, 피해자가 요청한 가처분 결정문 동・호수 안 가리고 게시 ‘벌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확정 받은 사례가 잇따라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씨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L소장은 지난해 1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2명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L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L소장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입대의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2013년경 동대표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고, 그때부터 관리사무소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별도의 파일철을 만들어 보관했으며, L소장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선거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L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 소장으로부터 이미 수집된 서류를 단순히 넘겨받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에는 개인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L소장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대의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의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L소장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서 L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점은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 소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W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W소장의 경우 전 입대의 회장이자 현 동대표인 피해자(가처분 신청 당사자)로부터 지난해 6월경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결정문을 피해자 주소를 가리지 않은 채 관리직원을 통해 아파트 15개동 각 출입구 28개소, 엘리베이터 28개소 총 56개소 게시판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유출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가처분 인용결정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의 부당성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W소장에게 게시를 해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의 요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정문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성명이 표시돼야 하므로 결정문 중 피해자의 성명을 가리지 않고 게시한 것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해자 역시 W소장에게 동・호수를 가리고 게시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당초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주소’와 함께 포함됐던 ‘성명’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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