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 고의・과실 없어 입대의 의결에 따라 불응한 것“

아파트 관리주체가 동대표 선거 관련 업무 지원요청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이현석)은 지난달 18일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관할관청은 지난해 9월 A사에 대해 ▲차기 동대표 선출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 지원을 요청받았음에도 지원하지 않은 점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문을 공고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장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 소집 공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선거관리업무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지원하지 않도록 한 점 ▲선관위원 해촉 및 동대표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우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 해촉에 따른 관계 서류 제출 명령 거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위반)도 과태료 부과 사유에 포함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차기 동대표 선출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 지원요청의 경우 아파트 입대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지원 등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며 “입대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선거 관련 업무 지원요청에 불응한 것을 두고 A사에 고의 내지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요청과 관련해서도 “입대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요청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촉하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A사가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문을 공고하려고 해도, 공고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집 공고 업무를 즉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입대의로부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 확인 요청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선거관리위원장 해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소장은 다음날 관할관청에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되면 당연히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며 “A사가 지원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법을 위반했다거나,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 중 선거관리위원장 해촉 관련 서류 제출 명령 거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과태료 처분이라고 밝혔다. A사가 관할관청에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할관청은 A사에 선거관리위원장 해촉과 관계된 서류(입대의 공고문, 회의록,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등 증빙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사가 관할관청의 요구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위반행위를 적시했으나 그중 입대의 공고문과 회의록은 제출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정한 자료 제출의무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적법하게 확보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확보할 권한도 없는 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서면동의서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관할관청이 A사에 서면동의서 제출을 명할 당시 A사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관리주체가 선거 관련 업무 지원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법을 위반했다거나 관리주체의 행위에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정한 자료 제출의무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적법하게 확보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확보할 권한도 없는 자가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특히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고충처리위원회의 소송비용 지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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