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난간 창문 태풍에 파손
법원 ‘공용부분’으로 인정
차량 6대 4,000여 만원 피해

복도식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이 태풍에 그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 4,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때 복도 난간의 ‘창문’을 같은 층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입대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판사 원용일)은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입대의가 B씨 등 입주자 6명(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아파트에서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이 추락해 주차돼 있던 피고들의 자동차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고들은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 수리기간의 대차료 등으로 B씨는 약 1,150만원, C씨는 약 475만원, D씨는 약 195만원, E씨는 약 710만원, F씨는 약 1,370만원, G씨는 약 22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입대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창문을 설치한 개별 입주자가 부담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입대의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들은 “입대의가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사전에 아파트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입대의는 피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와 함께 창문이 설치된 공용부분을 하자 없는 상태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입대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예보된 상황에서 공용부분의 안전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공용부분에 설치된 창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대의는 이로 인해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태풍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사고가 발생한 점 ▲아파트 준공시기에 비춰 볼 때 공용부분 전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고 세대당 주차대수도 0.49대에 불과해 피고들이 태풍으로 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어려웠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입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입대의는 손해배상으로 피고들 중 B씨에게 약 80만원, C씨에게 약 330만원, D씨에게 약 136만원, E씨에게 약 500만원, F씨에게 약 960만원, G씨에게 약 15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로 인한 입대의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이 금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와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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