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의결 ‘특별지출’ 전례
관할관청 감사서 지적됐어도
반환의무 불명확 무죄 판결

 

 

경기도 수원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 지출했던 비용을 입대의 회의를 거쳐 예비비에서 임시 판공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780만원을 보전 받은 것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측 항소를 기각,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2013년 10월경부터 2년간 입대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당초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경 입대의 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명시된 업무추진비 범위를 벗어난, 일반 입주민에 불과했던 비대위 활동 시 소요됐던 비용(유인물・현수막 제작비, 회의비, 활동비와 향후 도색공사,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및 입주자대표 관련 소송 등 변호사 자문, 방문 및 차량운행 비용) 보전 차원에서 최초 비대위 활동(2013년 8월경) 시부터 소급해 매월 30만원씩 임시 판공비로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한 2개월분(2013년 8~9월)에 임시 판공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소급해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 2015년 9월경까지 22회에 걸쳐 총 780만원을 지급받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입대의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입대의 의결에 따라 ‘판공비’를 지급받았을 뿐,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1심 법원은 A씨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1185호 2020년 9월 8일자 게재>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서는 2012년경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A씨가 비대위를 조직해 입찰부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입대의가 구성돼 A씨가 회장에 선출됐다. 이후 입대의는 2014년 1월경 회의를 통해 A씨가 비대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해 논의, 최초 활동 시부터 소급해 매월 30만원씩 임시 판공비로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1심 법원은 ▲이 아파트 입대의는 특별하게 지출할 부분이 있다면 입대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해 지출한 적도 있는 점 ▲A씨는 2014년 1월경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예비비 지급 안건이 논의될 당시에는 퇴장해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고, 논의에 참가한 참석자 전원이 예비비 지급 안건에 찬성한 점 ▲A씨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임시 판공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항소이유를 통해 “A씨가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수령했고, A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A씨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임시 판공비를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대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통상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협의해 상정하는데 임시 판공비 지출을 결의한 입대의 의결 당시 A씨가 사전에 기타 안건으로 ‘임시 판공비 지출 안건’을 상정하기로 협의하거나 논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 판공비 지출을 의결할 때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퇴장했던 A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기타 안건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협의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A씨가 기타 안건의 상정 및 의사진행 과정, 의결내용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그동안 특별지출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지출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 같은 전례에 따라 이뤄진 임시 판공비 지출결의가 극히 예외적이라거나 A씨에게 부당 수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록 관할관청의 감사결과에서 임시 판공비가 잘못 집행됐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민사적으로 A씨가 수령한 임시 판공비의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입대의의 반환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잠시 유보했다는 사유만으로 A씨에게 ‘반환거부’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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