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할관청에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선관위 선출 지연 등 예산 초과 불가피 인정”

 

경기도 오산시 소재 A아파트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B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초과 지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B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관할관청은 지난해 10월 B사에 대해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관위 운영비 200만원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할 경우 관리규약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위반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입대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9월 25일 약식재판을 통해 당시 B사가 C사와 함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던 점 등 위반경위 등을 참작해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그러자 B사는 이에 불복해 거듭 이의를 제기, 결국 과태료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먼저 주택관리업자 B사가 2019년 관리규약 개정 없이 관리규약이 정한 선관위 운영비 예산(200만원)을 초과해 집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당시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선관위 선출이 여러 사정으로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입대의를 구성하지 못했고 관리규약 개정도 할 수 없었던 반면, 선거 관련 사무를 위한 비용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운영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사의 위반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 소속 이 아파트 박모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대의가 구성돼야 하나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구성되지 않았고 동대표 사퇴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정한 금액보다 초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며 “법원이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단지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고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장의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관할 지자체는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확대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리주체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후에 취소판결을 받으면 형사배상법을 적용해 위반자에게 지자체에서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백하 장혁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실수에 불과한 관리규약 위반까지도 시정명령조차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더욱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법상 금지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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