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경사로 사고
2,400만원 손해배상 확정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2년 전 겨울 입주민이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가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3단독(판사 이춘근)은 최근 부산 서구 S아파트 입주민 이모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이씨에게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입대의가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입주민 이씨(여·사고 당시 50세 남짓)는 지난 2018년 2월 9일 오전 7시 50분경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에 연결돼 있는 경사로에서 종이박스를 안고 손에 가방을 들고 나오다 미끄러져 척추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신경차단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입대의에 공용부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5,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강설 및 결빙은 자연현상으로서 위험성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 정도는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해당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관련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S아파트 입대의는 이 사건 경사로에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빙이 발생한 지점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에게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씨가 결빙이 발생한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며 “입대의는 이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먼저 “경사로 바닥은 미끄러운 재질의 타일로 마감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며칠 전부터 부산 지역은 영하의 날씨였고 사고 당일은 최저초상온도(땅 위에 접해 있는 풀 위의 공기온도)가 영하 4.7℃까지 내려가 경사로 바닥은 사고 당시 살얼음이 생겨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또한 “입대의는 사고 당시 경사로에 결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입주민도 사고 당일 오전 경사로에서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진 점, 입대의도 2018년 4월경 이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사고 당일 새벽에 비가 약간 와서 출입문 앞에 약간의 살얼음이 있던 상태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사로에 결빙이 발생한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평일 아침이어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음에도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거나 모래, 염화칼슘이 살포돼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경사로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돼 있었고 입대의가 평소 아파트에 경사로를 지날 때 안전난간대를 잡고 주의해 통행하라는 내용의 미끄럼 및 낙상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입대의가 경사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입대의가 경사로에 결빙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돌볼 주의의무가 있는 점 ▲사고지점은 경사로고 바닥이 타일로 돼 있었으며 사고시간이 이른 아침이었으므로 이씨로서는 사고지점이 미끄럽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 입대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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