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기준 개선
면적・구비시설 등 명확화

대전시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설치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경비원과 청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호에서 규정한 휴게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휴게시설 최소 면적은 주로 야간에 휴식과 취침을 필요로 하는 경비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순수 휴게공간을 남녀 각각 최소 12㎡ 이상 설치하고, 500세대를 초과하는 매 100세대마다 0.5㎡를 더한 면적 이상을 각각 확보’토록 했다.
또한 청소원의 경우 식사 및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샤워시설이 필요한 만큼 휴게공간과 별도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식 및 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기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그리고 휴게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청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시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에 대전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