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 확인소송서 승소
‘주관적 평가’ 해고사유 안 돼

 

법원, 임금 청구 수용
해고기간 동안 못 받은
2,700만원 지급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결국 해고까지 당한 관리사무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소장이었던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입대의는 A소장에게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소장은 자치관리 단지인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2009년 12월경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2017년경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7월경 입대의는 A소장에게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2018년 6월경에는 3개월의 감봉처분을 내렸다. 감봉징계에 대한 A소장의 재심의 요청에 입대의는 2018년 12월경 재심의해 감봉 2개월(기본급의 10분의 1 감봉, 2018년 12월 24일부터 효력 발생)로 결정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A소장은 해고처분까지 받았다. A소장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해고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자 A소장은 견책을 비롯한 감봉, 해고징계 모두 ‘무효’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법원은 감봉 및 해고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A소장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고사유 중 ‘A소장이 관리주체로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한다기보다 본인의 책임 없음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형사고발, 추가소송에 있어서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지하공동구 화재 발생 및 입찰, 공사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징계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배관교체 공사 입찰 관련 형사사건의 참고인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허위진술과 소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A소장이 연장근로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해고사유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A소장이 수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고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화재사고 수습에 충실하지 않았다’ ‘고용계약 유지를 위한 상호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해고사유 역시 A소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법과 규약,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 부분도 A소장의 어떤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입대의는 A소장에게 A소장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감봉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감봉 금액을 A소장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소장은 감봉처분 징계사유 중 체육시설 용도변경 추진과 관련해 자신의 판단 착오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바 있으나, 그 착오는 법령 해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입대의 결의 및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징계사유 중 용도변경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등이 원인이었을 여지가 있어 A소장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업체의 공사일지에 A소장이 작업내용을 추가 기재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바 있으나 수사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으며, 나머지 징계사유도 A소장의 비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밖에 입주민 건의문의 경우 사전에 부동문자로 작성된 내용에 일부 입주민이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문서 본문의 작성자가 입대의 측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의미 있는 건의가 되기에는 참여한 입주민 수(3명)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했다. 
A소장 측 법률대리인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해고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바, 사용자인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봉,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감봉, 해고처분을 무효라고 본 판결”이라며 “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는 점도 널리 인정되길 함께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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