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여 만원 전액 변제 집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약 5년에 걸쳐 관리비 등 약 8,83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판사 인진섭)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모 아파트 전 소장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100가구가 채 안 되는 1개동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로 A씨는 2008년 8월 중순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이곳에서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경리업무도 겸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1월 말경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아파트 주민자치회로부터 일부 건물을 임차한 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교부받은 월 임대료 290만원 총 7,25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2017년 7월경에는 관리비통장에서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8년 5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에는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인출한 합계 530만원, 2017년 12월경과 2018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명목으로 인출한 총 468만원도 포함됐다.       
A씨는 또 소방안전관리비로 지급해야 할 80만원을 관리비계좌에서 인출한 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으며, 전입하는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엘리베이터 사용료 5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수익금 등 약 8,83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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