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직원 해고 무효판결, 2년 초과근무땐 ‘기간제’ 무의미
징계사유・권고사직 절차도 없어 “해고 후 2년치 급여 지급해야”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1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오다 2018년 10월경 해고를 당한 경리직원 A씨가 해고된 지 약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따라 그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경리직원 A씨가 ‘자신에 대한 해고는 무효고,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10월 30일부터 1년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경리직원 A씨는 2017년 10월경에도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경 입대의가 정기회의에서 A씨를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A씨는 2018년 10월 말까지만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012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면서 “그럼에도 입대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입대의는 “A씨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라며 “A씨와의 근로계약관계는 A씨의 사직에 의해 종료됐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2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최초 체결된 2012년 10월 30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14년 11월 1일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A씨와 입대의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입대의의 2018년 11월 1일자 해고에 의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입대의가 2018년 10월경 A씨를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공고할 당시 A씨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돼 있었고, A씨가 입대의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했다거나 입대의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사용자인 입대의가 일방적으로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A씨는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해 2018년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으나, 이는 입대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위해 협조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거나 입대의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A씨가 입대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입대의는 A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음에도 별다른 해고사유도 내세우지 않은 채 해고 했고,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써 “입대의가 A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라며 “입대의는 A씨에게 2,520만원(1년분 급여) 및 2019년 11월 1일부터 A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판결 이후 입대의에서 A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해 종결됐다”면서 “급여와 관련해서는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제1항 단서의 사유’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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