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춘천지법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조정래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할 지자체에서 회신 받은 문서의 참고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관할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했다. 
A씨는 올해 1월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치사항 및 기간부서명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참석 현황, 아파트 단지명, 주소, 세대수를 포함한 문서 등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지자체는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면서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만을 기재했을 뿐 정보공개법 중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뤄진 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자체의 주장처럼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 시는 이 처분 당시 현지처분 요구서 중 감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한 점 ▲A씨는 지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처분을 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 당시 이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지자체가 회신한 문서에 첨부된 현지처분 요구서 중 기관 부서명과 입대의 구성원 등 교육 참석 현황으로 구성돼 있는 점 ▲지자체는 지난해 A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대의 구성원 교육 실시 내역을 공개, 이미 이와 유사한 정보를 공개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지자체는 막연히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정보의 공개와 공정한 업무 수행 사이 구체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정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입대의 구성원 등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정보에 내부 담당자의 개별 의견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사는 이미 종료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도 이미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정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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