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화의 법률상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그 계좌에 그대로 보관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관리해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6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에서 의결한 관리비나 경비 수령·지출·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제64조 제2항 제1호), 관리사무소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귀속·관리·처분 주체인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입대의 계좌에 입금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그 계좌에 그대로 보관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를 처분·관리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입대의가 수령해 관리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 입주자들 스스로 입대의 결의를 통해 이를 관리비 차감 형태로 돌려받는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취지에 맞춰 그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바, 계좌에 남겨둔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든지 입주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대의 의결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됐다고 볼 수 없고, 위 의결이 고용안정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궁극적인 지급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입대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처분한 경우가 아니라 입대의에 지급·귀속된 후 입대의 의사에 따라 처분·관리됐고, 입주자들로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충당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관리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므로 입주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등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기재만으로는 관리비 차감 외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아니면 입주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취지를 고려해 해당 근로자들 임금을 인상하고 그 지급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525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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