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간의 분쟁조정사건 또한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로 접수되는 분쟁조정 사건 중 약 40% 정도가 하자보수보증금 사건이다. 그리고 최근 위원회를 상대로 아파트 입대의는 물론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의 관리단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절차, 사용용도 등과 관련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이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데 비해 그 청구절차와 사용용도에 대한 안내·관련자료 등이 부족해 하루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력 또는 도산한 경우에 입대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을 말함)가 보증서 발급기관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가 관여하는 것이고 입대의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대의가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절차 및 용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양 공동주택(LH, SH공사 등 공공분양 제외)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당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가입한 하자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때 예치금액은 통상 시공비의 3%다. 이후 입대의가 구성되면 사용검사권자는 보증서의 예치명의를 입대의로 변경하고 보증서를 인계해야 한다. 실제로 명의변경은 보증서의 특기사항에 ‘피보험자의 권리 자동승계’ 사항이 기재돼 있어 그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며, 인계와 관련해서는 입대의가 인계신청 서류를 구비해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서를 열람·발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인계받은 보증서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한다.
하자보증서를 인계받은 입대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반드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서 또는 조정서 정본, 법원의 판결서, 하자진단을 통한 하자진단 결과 통보서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단 하자보수비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용 및 산출명세서를 포함)이다. 왜냐하면 위 서류는 이후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후 용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위 절차를 거쳐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입대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용도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했을 때 첨부했던 서류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말한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입대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사용한 이후에는 30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그 사용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증금 1회 사용마다 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창구로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인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주택의 입대의 또는 관리단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증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보증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사용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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