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공제 보험사 구상권 행사

 

아파트 측과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A단체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와 B씨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일부 승소를 거뒀다.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6일 오후 6시 24분경 B씨가 피우던 담배꽁초 등이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종이박스 등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A단체는 이 화재사고로 아파트가 입은 손해에 관해 공제금으로 약 7,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B씨의 과실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청구에 대해 B씨 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하며, 화재는 차량에서 최초 시작돼 주변으로 확대됐고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판사 박예지)은 먼저 아파트 입대의에 입주민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아파트 화재는 차량에서 발생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붙어 천장, 벽체 등 부속설비 일부의 소손 및 그을음이 발생했고, 발화점인 차량과 지하주차장은 별개의 물건이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충격하는 등으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하주차장은 실화책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연소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고, B씨에게 화재 발생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측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화재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B씨가 담뱃불을 껐는지 여부, 이를 직접 종이박스 등이 있던 적재함에 버렸는지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조사결과는 없고,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B씨가 피우던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 것인 점 ▲화재당시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 측 손해배상책임을 80%(약 6,070만원)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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