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제기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백상빈)은 최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아파트 차량 차단기에서 방문자 기록업무를하는 경비원 B씨(58)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경비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 중인 B씨의 왼쪽 가슴을 잡아 흔들어 이름표를 잡아채는 등 B씨를 폭행했다.
법원은 “경비근무자인 B씨의 불친절한 태도와 업무과정에 대한 부족한 설명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하나 폭행행위까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B씨로서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죄를 인정했다.
다만 B씨가 기록하고 있던 방문기록일지를 강제로 빼앗는 등 위력으로 B씨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평소 A씨 집을 자주 방문하던 A씨 어머니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경비원인 B씨가 방문일지에 차량번호와 연락처 등을 적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으려 한 데 대해 A씨의 어머니와 A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A씨는 경비원 B씨가 방문일지에 적도록 요구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이 같은 절차를 요구하도록 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관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입주민으로서 경비원에 대해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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