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소독’과 ‘실내외소독’업무 면허 달라도 별도 사업 아니다
‘사업종류별로 경쟁입찰 진행하라’는 관할관청과 상반된 해석

대전지법, 주택관리업자 항고 인용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A사가 지난 2018년 12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통해 1심 법원에서 8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최근 A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결정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실내외 및 수목소독과 저수조청소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8년 8월경 정기회의에서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의결, 이에 A사는 9월경 입찰공고를 했으나 각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2차 입찰공고에도 각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자 A사는 같은 해 10월경 입대의 회장과 2개동의 동대표 동의만을 받아 소독 및 청소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공고하고 1차 및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B사와 계약기간 2년으로 수목소독을 포함한 실내외소독용역계약(1회 70만5,000원으로 합계 846만원), 저수조청소 용역계약(1회 56만원으로 총 224만원)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관할관청은 사업종류별로 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해 수목소독, 실내외소독과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통합해 실시하고,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입대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9년 5월경 약식절차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올해 2월경 정식재판에서는 80만원으로 감액됐다. 
재차 항고를 제기한 A사는 “계약만료일이 같고, 두 업무가 모두 위생 관련 업종이며 1년 계약금액이 크지 않아서 하나의 공고문으로 각 내용을 분리해 입찰공고했다”면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본문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매 짝수 월에 실시하는 실내소독 일정이 있어서 서두르다 간과한 것이고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원 제기 이후 B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령에 위반해 선정절차를 진행한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수목소독, 실내외소독, 저수조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고 다른 업체들과 각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잘못을 시정해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고, 민원인도 민원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선정지침 별표 1에서 ‘사업종류별’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구분한 종류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수목소독과 실내외소독업무를 위한 면허가 다르다고 해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구분한 별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종류별’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각 용역 및 공사종류별로 입찰을 진행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의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나의 공고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거나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A사가 소독용역과 저수조청소용역에 대해 별개의 입찰을 요구하고 실제 B사도 소독용역과 저수조청소용역에 대해 각각의 입찰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춰, 사업종류별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 선정지침이 ‘입대의 의결’ 절차를 별표 2 제7항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고’로 규정해 간과하기 쉬웠던 사정, 기존 소독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던 사정, 관할관청의 통보를 받은 직후 A사가 B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청소 및 소독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해 용역업체를 재선정한 점, 특별히 A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의계약을 서둘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민원인이 관할관청에 민원취하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A사에 진정사항이 해결됐다며 민원취하서를 교부해준 점을 고려하면 A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고의로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모두 취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반내용은 사안이 경미해 처벌의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