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알뜰시장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약대금 ▲겨울철 소방시설 동파사고에 따른 수리비용 ▲행정전산화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겨 진행해 소요된 비용 등 약 3,230만원에 대해 주택관리업자였던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B사는 A아파트 입대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2019년 2월경부터 당초 계약기간인 같은 해 11월경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약 1,4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7단독(판사 전진우)은 B사 측의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0월경 B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A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1월경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월부터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B사에 통보했다. 
입대의는 먼저 ‘알뜰시장계약 대금’의 경우 B사가 위탁관리계약에 기초해 알뜰시장계약에 따른 대금을 알뜰시장업체로부터 수령해 입대의에 전달해야 하고, 알뜰시장업체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입대의에 보고하고 해지통보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약 2,09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사가 알뜰시장계약에 따른 대금 추심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로 인해 입대의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관리사무소장이 대금 추심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봤다. 이 아파트 소장은 알뜰시장계약에 따른 2년차 대금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알뜰시장업체에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서면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알뜰시장계약의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2년차 대금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입대의의 임시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소장은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알뜰시장업체에 해지통지를 했다. 
법원은 “입대의가 임시총회 의결 등을 통해 일정한 돈을 받고 일정한 기간 알뜰시장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입대의가 실제로 한 조치에 비춰 보더라도 B사가 이행기가 지난 즉시 해지통지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대금 미지급 시 B사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시설 동파사고와 관련해서도 B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로 인해 입대의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입대의는 소장이 혹한기에 소방수를 빼서 동파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방수는 혹한기에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입대의 측 주장을 배척했다. 
B사에 소방시설을 보온재 등으로 감싸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입대의 주장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오히려 2017년 12월경 입대의 회의에서 ‘계량기 보온재 구입 건’이 부결된 사실을 인정, “보온재가 소방시설에 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이와 별개의 계량기에 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같은 겨울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보온재 구입에 관한 안건이 부결된 점에 비춰 보면 같은 기간 동파 우려시설에 관한 보온재 설치의무에 관해 입대의 구성원들도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A아파트는 1996년경 신축됐고 관할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회에 걸쳐 소방시설에 관해 프리액션 밸브 노후화로 인한 세팅 불량, 압력 미달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며 “소방시설의 동파가 B사의 관리의무 소홀이 아닌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전산화의무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운영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B사의 업무수행 방향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해 B사가 입대의에 별도의 비용 없이 스스로 행정전산화 작업을 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위탁관리계약서에 업무 전산화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대의가 의결을 거쳐 C사와 관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B사 측이 입대의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위탁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2018년 12월분 및 2019년 1월분 위탁관리수수료 약 250만원을 입대의가 B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 
다만 B사가 주장한 계약해지 시점부터 당초 계약기간인 2019년 11월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사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입대의의 해지통지는 민법에 따른 임의해지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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