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당선무효 공고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2019년 12월 20일경 당선된 A씨.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당선이 무효라고 공고했다.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은 선관위가 게재한 후보자 약력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별도의 홍보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입주민 우편함에 투입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회장 당선무효 공고의 효력을 정지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해당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장선거 당선무효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씨는 선관위에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거규정에서는 선관위가 입대의 임원선거의 당선무효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다만 당선무효 결정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결과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돼 수렴된 결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점, 선관위의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의 사유를 선거규정에 위반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중지, 경고, 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선관위에 당선무효 결정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 결정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규정에 위반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중지, 경고, 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봤다. 
그러자 A씨는 선관위에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겐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입대의 측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홍보물을 후보자약력 기재 벽보로 한정하기로 합의했고 선관위도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이를 고지했는데도 A씨가 임의로 유인물을 가구별 우편함에 투입했으므로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고 다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가구별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홍보물을 후보자약력 기재 벽보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선관위가 이 같이 결정해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그러한 제한을 고지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우편함 투입 자체를 선거규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A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했음을 소명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A씨에 대한 당선무효공고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 그 효력을 정지하고 재선거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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