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대법원에 재항고장 제출

대전지법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관할관청으로부터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를 제기해 1심 법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됐다.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판단을 같이하자 대법원에 거듭 항고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5년 6월경 회의를 개최, 급수펌프와 관련해 ‘2015년에 부분수선을 하고, 2021년에 전체수선’을 하는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7월경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공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경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부스터펌프 설치공사를 1순위로 시행하기로 의결,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경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펌프 설치공사를 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2018년 5월경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해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A아파트 입대의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심 법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받은 A아파트 입대의는 항고이유를 통해 “2015년에 급수펌프의 부분수선만 하고 2021년에 전체수선을 하기로 한 장기수선계획은 전체수선과 부분수선의 시기가 바뀌어 기재된 것이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부스터펌프 설치공사를 진행했다”며 “2015년에 전체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펌프설치공사를 한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심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입대의의 이 같은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2015년 6월경 개최된 입대의 회의 당시 그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2015년에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펌프 설치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고,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부스터펌프 설치공사의 시행시기에 관한 장기수선계획이 잘못 조정돼 입대의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에 의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뤄지도록 한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을 그 문언에 반해 ‘2015년에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을 하고, 2021년에 부분수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입대의가 2015년에 급수펌프의 전체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펌프 설치공사를 한 것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이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고, 위반행위가 입대의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봐 과태료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2분의 1인 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할 수는 없는 점, 입대의는 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고 1심 법원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당초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부과액 1,000만원을 400만원으로 감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태료 액수가 과다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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