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A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A사의 항고를 기각,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이는 A사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에도 A사는 2016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B회계법인으로부터 2017년 5월경 ‘한정의견’이 제시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같은 해 7월경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감사의견을 등록하면서 ‘한정’이 아닌 ‘적정’으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항고이유를 통해 “관할관청 담당 주무관이 시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12월경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당 주무관이 A사에 시정조치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사가 시정조치를 했다는 시기는 관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라고 밝혔다.  
또한 “A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 회계감사결과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한 내용도 허위였다”고 인정하면서 “‘허위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경리주임의 의견을 무시하고 A사 측이 한사코 적정으로 신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관할관청에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2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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