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관할관청이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지만 항고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현 입대의가 아닌 前 입대의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정혜원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모 아파트 전 입대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부과한 1심 법원의 과태료 결정을 취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제29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당사자를 ‘입대의와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고,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아파트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입대의 대표자가 변경됐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며 “입대의 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과태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입대의가 아닌 현재 존속하고 있는 입대의에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전 입대의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위반자를 전 입대의로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1심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관할관청이 전 입대의가 아닌 현재 존속하고 있는 입대의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전 입대의가 아닌 현재 입대의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현재 입대의를 위반자로 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각주를 달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수립하거나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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