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산정 ‘판결 승소금액’ 아닌 ‘판결 집행금액’ 기준”
법무법인 항소, 오는 8월 7일 2심 변론기일 예정

서울서부지법

법무법인에 위임해 하자소송을 진행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김성대)은 최근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B는 입대의에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8월경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B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하자소송의 종결로 입대의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입대의는 법무법인 B에 경제적 이익이 4억원 미만일 경우 11%,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14%, 6억원 이상일 경우 15% 비율의 성과보수(부가세 별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한 입대의의 실수령 금액이 시공사가 합의안으로 제시한 공사금액 견적서(3억2,000만원) 미만일 경우 법무법인 B가 이를 공사로 보전한다고 약정했다. 
계약서에는 입대의가 법무법인 B에 하자소송의 판결금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법무법인 B가 하자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원을 대신 수령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입대의에 대납비용과 성공보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체하면 1일당 1,000분의 3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심 하자소송 결과 입대의가 전체금원 5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승소를 거두자, 법무법인 B는 14%의 요율을 적용해 약 8,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성공보수로 계산, 입대의를 대신해 시공사와 보증사로부터 받은 약 2억3,000만원에서 이 금액 및 대납비용(약 5,360만원)을 공제한 약 8,800만원을 입대의에 송금했다. 
한편 입대의는 항소심을 법무법인 B의 요청에 따라 다른 법률사무소에 위임했으며, 2심 법원은 시공사가 추가로 입대의에 약 3억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아파트 입대의는 “하자소송의 피고 중 시행사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던 회사로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론 기일에 불출석해 단순하게 청구금액에서 책임제한율만 적용된 채 종결됐는바, 시행사에 대한 청구금원은 수령할 수 없는 금원”이라며 “결과적으로 하자소송으로 인해 실제 지급된 판결금원, 즉 입대의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시공사와 보증사로부터 받은 약 2억3,000만원이므로 성공보수금은 약 2,77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가 법무법인 B에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금액은 약 6,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약 1억1,000만원)을 합한 약 1억7,000만원. 
반면 법무법인 B는 “위임계약 당시 하자소송을 수행해 판결 주문에 따른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입대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당시 입대의와 법무법인 B는 하자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법무법인 B의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계약서에서는 법원 판결로 위임사무가 종결돼 입대의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따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법원은 또한 당시 시행사는 무자력 상태여서 시행사에 대해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실제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계약 당시 모두 알고 있었고, 시행사는 하자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서 입대의의 실수령 금액이 시공사가 합의안으로 제시한 공사금액 견적가(3억2,000만원) 미만일 경우 법무법인 B가 이를 공사로서 보전한다고 약정한 것은 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금 지급 또는 공사비 보전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무법인 B는 받은 판결 집행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한 점, 계약에 적시된 경제적 이득액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해 부당하다며 감액, 일반 민법상의 법정이율 상당액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법무법인 B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변론기일이 오는 8월 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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