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자 ‘항소 포기’ 패소 판결 확정

 

지난 2010년 11월경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 말경까지의(1년) B건물 관리사무소장 경력증명서, 2015년 10월경부터 근무해오고 있는 C빌딩 소장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2019년 10월경 관할관청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은 B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 C빌딩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의무가 없는 건물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자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인 건축물 포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제1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인 건축물 포함)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2호) 등의 경력을 갖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기간 요건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충족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때 공동주택이란 적어도 주택(공동주택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이 모두 존재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업무에 종사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A씨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경까지 근무한 B건물은 오피스텔이며 주용도가 업무시설, 상가건물인 C빌딩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며 “설령 A씨가 각 건물에서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해왔더라도 각 건물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경력은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과 무관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파견돼 근무한 것과 오피스텔, 상가건물에 파견돼 근무한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 정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따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기간 요건이 무한정 확대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발급요건에 관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후자(오피스텔, 상가건물)의 업무 형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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