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 항소 제기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해 ‘미시공하자’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분양사인 A사가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원고 패소 판결에 A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C씨가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미시공하자로 판정하자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판정이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도면이나 분양계약서에는 월패드 시공 시 반드시 예비전원장치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네트워크 기능만을 탑재해 설치한 월패드는 법령에서 말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전원장치의 미설치를 월패드 관련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가구 내 조명스위치 기능, 난방제어 기능, 가스감지 및 가스밸브 제어 기능, 도어카메라 및 방범감지 기능, 디지털 도어락 기능, 주방용 TV폰 및 욕실폰의 제어기능을 갖고 있는 바, 이는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설비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한다”며 “A사가 월패드 설치를 진행한 이상 그 설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는 ‘예비전원장치’를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고, 홈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월패드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고시는 위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며 “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라고 못 박았다.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A사 측 항변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가 통상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설계상 하자”라며 “준공도면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원격제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다는 취지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계약 시에 이의를 유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사와 수분양자 간에 분양광고와 달리 계약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완비는 계약내용에 포함되고, 그중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상 하자”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위원회의 하자 판정은 신청인의 하자심사신청 사항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A사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법령의 수권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로서 행해진 것이며 A사는 하자보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위험에 놓이고, 하자 판정으로 인해 장차 공동주택의 여러 이해관계인과 각종 분쟁이 이어질 염려가 있다”며 “하자 판정이 이뤄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미리 그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돼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 위원회의 하자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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