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이력정보, K-apt에 제때 등록하고 있나요?
창원지법, 법령상 등록기한 없어도 관할관청 감사 당시 등록 안했다면 과태료 대상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는 통영시로부터 지난 2018년 10월경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8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취해진 조치로, 해당 아파트에서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 사이에 각 실시한 박공지붕 방수공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저층부 급수펌프 시스템 수리,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각 공사)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대해 A사는 항소이유를 통해 “각 공사에 대해 건별 이력관리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는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등록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경남도의 감사 당시까지 각 공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A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장우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경남도 감사 마지막 날 각 공사에 대해 ‘건별 이력관리를 미이행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이력명세,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했다. 또 경남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통영시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 사전 통지를 하자 A사가 의견을 제출했으며, 통영시는 A사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각 공사 중 ‘저층부 급수펌프 시스템 수리’ 공사의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각 공사 전부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경 A사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확인서의 내용, 통영시가 A사의 의견제출을 받아 과태료를 감액해 부과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A사는 각 공사 중 ‘저층부 급수펌프 시스템 수리’ 공사의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고 각 공사 전부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언제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 취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사가 마쳐진 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즉 공사가 마쳐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공사의 내용, 규모, 진행경과 등에 비춰 공사가 마쳐진 후 적절한 시점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등록의무를 무기한 연장해 주거나 등록의무를 면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재판부는 “A사가 각 공사가 마쳐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남도 감사 시까지 각 공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면서 “A사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등록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등록을 위한 적절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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