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한 동대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허위 학력 기재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인정돼야 당선무효 가능”

수원지법 성남지원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리가 된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A씨. 
하지만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해당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선관위가 공고한 A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9년 10월경 실시한 제5기 동대표 선거에서는 후보등록신청서에 ‘1996년 2월 B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밝혔으나, 2017년 제4기 동대표 선거 당시 후보자 공약문에서는 ‘1985년 C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올해 2월경 A씨가 기재한 학력이 허위라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자 A씨에게 2회에 걸쳐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관위는 2월 25일경 A씨에게 3차로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되, 2월 27일까지 A씨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대표 당선무효를 공고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르고, A씨가 계속해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자 같은 달 28일 학력 허위기재 행위 적발에 따른 동대표 당선무효를 공고하면서 회장 자격 역시 상실됐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A씨가 학력 허위 기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학력 허위 기재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동대표 선거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동대표 당선무효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 또는 정관 위배의 선거운동으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단체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관련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에는 학력 외에 다른 사회경력이 기재돼 있는데 사회경력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A씨는 동대표 선거에서 참여자 43명(55%) 중 95%의 찬성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A씨의 학력 허위기재가 해당 동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공고한 A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A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선관위가 동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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