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판매・사용 시 과태료 부과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불법 제품을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면서 공용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사용 허용제품 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이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거름망 등)하거나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은 불법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인증현황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입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되면 입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어 불법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하수의 수질 악화를 차단하고, 불법제품 위해성에 대한 입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와 인증제품 사용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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