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동에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였고, 결국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해당 아파트 구분소유자 A씨와 B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C씨는 동대표로서의 직무를, D씨는 입대의 부녀회장으로서, E씨는 동대표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관리규약에 근거해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등을 선출하기 위한 입주자 임시총회를 개최, 입주민 등의 거수 방식으로 C씨와 E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관리규약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는 관리단규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갖춰야 함에도 관리규약 제정 당시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규약은 무효”라면서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해 행해진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대의는 그 기능이나 성격상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데 C씨와 D씨의 경우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선출 당시 투표에 참여한 입주자 중 일부는 회의록에 서명이 없어 실제 참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는 1가구에서 2명이 투표해 무효”라며 “이 같은 투표자를 제외하면 이 사건 선출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총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며, D씨와 E씨의 경우 부녀회장, 감사로 선출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규정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대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거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아파트와 같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대의와 같은 자치의결기구의 구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입대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이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에도 해당하나, 입대의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과는 그 구성원의 성격이나 범위 등이 달라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의가 관리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A씨와 B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 선출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들을 선출한 선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방법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은 입대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선거구 입주자 등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행규정”이라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도 동대표 선출에 대해 각 동에서 2명씩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로써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출은 전체 입주자 등의 거수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설령 각 후보가 1명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선출절차와 방식은 동대표 선출에 관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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