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최상수)은 최근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출석수당을 관리규약에 위반해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각 1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을 1인당 1회 5만원, 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음에도 선관위원 5명에게 2016년 6월분 참석수당에 관해 1인당 합계 25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분 460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9월분 참석수당의 경우 선관위원 5명에게 1인당 관리규약상 한도인 최대 10만원을 초과해 합계 5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0월분 40만원, 2017년 2월분 112만원, 2018년 9월분 420만원 등 합계 622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회장은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았으며, B소장은 2016년 9월경부터 이 단지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업무상배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A회장과 B소장은 “선관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선거 관련 회의 참석 및 투·개표 등 선관위원이 수행한 선거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관리규약상 ‘위원의 출석수당’이 아닌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에서는 선관위의 운영예산에 ▲선관위원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월 10만원 범위 내) ▲선거홍보물 인쇄비 ▲자치구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비용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선관위원들이 동대표 선거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투·개표 업무에 종사한 것은 ‘선관위원의 출석수당’에 포섭되며, 선관위원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보전 격의 순수한 활동 경비만을 뜻한다”며 “관리규약에 근거한 적법한 경비 집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아울러 “아파트 선거관리업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출석수당에 관한 관리규약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관행상 입대의 의결을 거쳐 수당을 지급해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음이 분명한 이상 A회장과 B소장의 배임의 고의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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