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항목 나머지 업체들은 공란

대전지법

관할관청으로부터 최초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이의를 제기, 약식결정에서 500만원으로 감액, 정식재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받은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최근 진행된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A아파트 입대의에 적용된 위반사유는 크게 두 가지. 그중 하나는 2016년 6월경 슁글 공사업체 B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 관해 B사에만 5점을 부여하고 다른 8곳의 응찰업체들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관리규약이 정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실시한 공사들(열병합발전기 오버홀 분해공사,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CCTV 설치공사, 복지동 방수공사, 대피소 방수공사, 열병합발전기 동체도비 공사, 지하공동구 누수 방수공사 등)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를 지출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적격심사 세부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평가표의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선정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9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예 점수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점수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부평가표를 임의로 작성·적용했다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와 장충금은 정의 규정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공사내용과 규모,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단순히 공동주택 시설의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인지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충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해 관리비를 용도 외 사용했다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아파트 입대의는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 관해 B사에만 5점을 부여하고 다른 응찰업체들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장충금이 아닌 관리비로 공사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CCTV 설치공사(2016년 3월 말경)와 열병합발전기 동체도비 공사(2016년 8월경)에 대해서만 법령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열병합발전기 오버홀 분해공사(지출일 2016년 1월경)’의 공사비 지출행위에 적용된 구 주택법(2015년 7월 24일 개정되기 전) 제43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금지규정이 아니어서 입대의가 이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급했다고 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15년 7월 24일 개정돼 6개월 후 시행된 구 주택법 제43조의 4 제2항에서는 종전에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던 것을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한 바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관리비로 지출될 사항을,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년 8월 12일 전부개정 전) 제30조 및 별표 5,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은 장충금으로 지출될 사항을 각 정하고 있어 ‘열병합발전기 오버홀 분해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이 법령 적용 대상이다. 
다만 복지동 및 대피소 방수공사의 경우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6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 중 6항에 포함돼 있지 않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별표 5 중 8항 등에 ‘관리비의 세부내역’으로 ‘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공사비는 관리비 중 수선관리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인정, 이 부분 공사비 지출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하공동구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는 애초 구 주택법 시행규칙의 별표 5 중 ‘공동구, 저수조 방수공사에 관한 공사비로서 장충금으로 공사비를 지출해야 했는데, 이후 공사 시행 당시 적용되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에서 장충금으로 지출해야 할 공사항목에 이 공사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 법령 위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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