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쪼개기 공사 수의계약 인정

수의계약 등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의제기를 통해 1심에서는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검사 측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환경미화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1심 법원은 A아파트가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8조의 수규자(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는 위탁관리를 맡은 주택관리업자라는 이유로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사 측은 항고이유를 통해 “A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4월과 5월 사업자 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고, 공사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간과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4월 25일, 5월 2일, 5월 22일 각 소화전 내 소화관 밸브 교체공사에 관해 ‘공사예정금액’ 300만원, ‘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긴급공사로서 300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내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 각 3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소화관 밸브 교체공사가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사 총 금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보이고, 3회 중 1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를 시기로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법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책임도 물었다. 
하지만 환경미화 조성공사의 경우 2018년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270만원과 약 210만원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청소 또는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환경미화 조성공사는 청소 내지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에 준하는 것이므로 환경미화 공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자는 입대의가 아니라 관리주체라는 이유로 입대의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