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판결 불복 항소

 

창원지법

“최근 승강기 관련 법령 개정을 명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승강기(25대)를 전면 교체할 것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수개월간 검토 중에 있다. 개별난방전환공사에 ‘35억원’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버려 현재 잔고가 ‘4억원’밖에 없는데 다시 15억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집행이다. 각 행정기관과 승강기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서면·유선으로 질의해 받은 회신 내용을 요약해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문서)

A씨는 지난해 4월경 관할관청 명의로 작성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질의 검토의견 회신 공문서’ 2페이지 상단의 공란부분에 위의 문서를 풀로 부착한 뒤 컬러복사기로 25매를 복사해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각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A씨는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홍득관)은 최근 A씨에 대해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공문서의 공란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이야기를 가필했고, 그 문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사적으로 기재했음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며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문서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공문서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작성해 출력한 다음 그 문서를 공문서 공란 부분에 풀로 부착해 컬러복사기로 복사, 관할관청이 작성한 공문서에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해 공문서의 내용을 변조했다”면서 “A씨에게는 공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관할관청은 ‘현행법상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강제조항 및 제재 유무’를 질의한 A씨에게 “현행법상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조항 및 제재는 없으나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25대 승강기는 2019년 기준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2021년 예정된 3차 정밀안전검사 시까지 7가지 추가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25년 이상인 노후 승강기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조 공문서 중 A씨가 변경을 가한 부분은 공문서와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다른 점은 인정되나 일부 동대표들은 변조 공문서를 얼핏 봤을 때는 관할관청의 직인이 날인돼 있는 등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관할관청에 변조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변조 공문서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승강기 전면교체와 관련한 정보 또는 그 부당성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A씨의 주관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변조 공문서는 관할관청이 작성한 것이라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춰 공문서로서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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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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