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모든’ 통장사본, 업체와의 계약서 ‘전체’ 등 요구
“작성기간・종류 특정하지 않고 열람・복사 요청 이유 불명확”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800가구가 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지난 2018년 2월경 아파트 건축 및 하자이행보증, 결산총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내용증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에게 발송한 데 이어 아파트 명의로 발행된 모든 통장사본 거래내역 및 지출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사본, 결산서 사본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다.   
같은 해 3월경에도 A씨는 아파트 입주일부터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전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4월경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또 보냈다. 
급기야 입대의 회장 B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과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아예 복사해주지 않거나 일부분만 복사해줘 집합건물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법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도 입주자 A씨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각 내용증명을 받을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합건물법 제26조의 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관리단과는 구별되는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는 구성원의 성격과 범위 등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경우와는 달라 관리단의 성격을 당연히 겸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령 B씨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하거나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관리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더라도 A씨에 대해 위법하게 자료 열람 및 사본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가 내용증명을 통해 B씨에게 열람·복사를 요청한 서류는 아파트 명의로 발행된 ‘모든’ 통장사본 거래내역 및 지출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사본, 결산서 사본이나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전체’로, 작성기간이나 종류가 매우 광범위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열람·복사를 구하는 이유나 관련성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특히 B씨는 2018년 3월경 A씨에게 ‘요청한 자료의 사본은 관리사무소에 장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복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씨는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인 같은 해 12월경 9만7,700원, 그 다음 해 1월경 240만2,300원의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열람·복사 절차를 규정한 관리규약 조항은 자료에 대한 복사요청 시에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이후 사본을 교부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복사수수료 납부 이후 B씨는 A씨가 요청한 자료들 중 입주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를 A씨에게 열람·복사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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