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4월경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승강기 보완공사에 대해 관할관청이 2015년 7월경 당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취소됐다.   
지난 2013년 12월 4일 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개정 전에 있었던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칙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 과태료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A사는 해당 아파트에서 2013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공사금액 약 1,230만원의 승강기 보완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및 집행했다는 이유로 2015년 7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관할관청은 2015년 7월경 A사에 보낸 ‘주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통보서’에서 이 아파트 승강기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 점(입대의가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관리주체가 체결했다고 지적) ▲관할관청이 법원에 제출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에서도 장충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처리하던 중에 승강기 보완공사가 구 주택법령 등을 위반했음을 인지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승강기 보완공사는 장기수선공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 4일 개정된 이후에는 장충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은 입대의가 하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됐다”며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공사인 승강기 보완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아 그 당시의 시행령에 위반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승강기 보완공사가 장기수선공사가 아닌 수선유지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사업자는 2011년 7월경부터 계속해 이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해왔으며, 2013년 2월경 입대의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에 관해 기존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와 재계약하기로 결의했고, 약 2개월 후 공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참작하면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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