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입대의 회장・이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일부 입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입주민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김재향)은 최근 전남 목포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이사 B씨(이하 피고인들)에 대해 각 3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민 17명(이하 일부 입주민들)이 ‘정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8년 5월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안건을 부결 처리했고 이로써 정화위원회 회원명부를 보관한 것을 기화로 다른 입대의 구성원들과 함께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피고소인란에 기재해 관할 검찰청에 접수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회원명부를 입증자료로 첨부해 법원에 접수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일부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 측은 “민사소송의 제기나 고소·고발에 수반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피고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상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서 이들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이용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집집마다 배포해 입대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되풀이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입대의 결의를 거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누설이란 문언상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금지규정에 누설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면 개인정보의 누설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입대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상 정화위원회 구성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해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른 입대의 구성원들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알려줬다”며 “어느 모로 보나 개인정보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을 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언상 명백한 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했던 자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비해 개인정보침해나 사생활비밀침해의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을 고려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경우와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이용제공행위를 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벌규정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달리 규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누설, 이용제공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이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일부 입주민들이 침해받은 이익보다 더 월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제기나 형사고소를 한 후 그 절차 내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입주민들에 대한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대의 구성원들은 당시 공동체 활성화 지정 신청에 대한 부결 처리 이후 피고인들이 ‘정화위원회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 대비책으로 정화위원에서 제출한 서류 사본 1부’를 입대의실에 보관해두자고 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수사나 재판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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