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률학회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가 7주간의 강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는 당초 지난 3월 3일부터 7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위기’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잠정 연기해 오다가 이날 개강하게 됐다.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지원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개강식은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강사 등 공동주택법률학회 회원과 수강생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동주택법률학회 학회장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거주자·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발생과 분쟁으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하자 법률학교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수강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으로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 고문인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수강생들이 하자 법률학교를 통해 알찬 지식·정보를 습득해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관리현장에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법률학교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정지숙 수석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염성준 변호사 등 강사진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시간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파트 및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동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의 수강생들이 하자 법률학교 수강의 계기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미란 부대표변호사가 ‘건축물 하자의 개념’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김 변호사는 건축물 하자의 개념을 입주 1년도 안 됐는데 누수에 균열, 곰팡이까지 발생한 아파트 사례의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근거법령에 따른 건축물 하자의 내용과 함께 하자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퀴즈를 통해 수강생이 어렵게 느끼는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편 개강식에 앞서 법무법인 산하는 교육장 전체 방역과 함께 수강생 일정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수강생 발열 체크, 강의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 확인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수료식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