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제출 등 관할관청의 구체적 명령 없었다”

인천지법

관할관청이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부과했던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법원이 최종 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1심 결정을 취소,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할관청은 해당 아파트에서 2016년 9월 19일, 20일로 예정된 동대표 선거가 연기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에 소명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같은 해 10월 6일 “동대표 후보자 등록 시 겸직허가서,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 현 동대표에게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등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 동대표 선출공고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니 향후 동대표 선출 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동대표 선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선관위에서 임의로 소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동대표 후보 탈락 등을 결정하거나 입대의 직무대행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후보 탈락에 대해 수정공고 후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하길 바라며, 미제출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동대표 선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2016년 11월 30일 및 12월 1일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후에도 필수증빙서류의 추후 보완을 허가하는 반면 다른 입후보자에게는 입후보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해 접수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등록처리를 했고, 방문투표관리관의 입회 없이 방문투표를 실시했으며, 선거 후 제기된 이의의 처리와 관련해 소명기회 부여 및 결과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됐다. 
그러자 관할관청은 2016년 12월 23일경부터 2017년 1월 11일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소명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2017년 3월경 선관위 위원장에게 동대표 선거업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해당 아파트 선관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선거관리업무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 방문투표관리관 관리, 선거 이의신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관위 규정을 위배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약식절차 및 정식재판에서도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이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서는 제9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어도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에 준하는 요구 또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 등 구체적인 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명령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관할관청의 2016년 10월 6일 및 17일자 시정명령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동대표 선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나, 이는 일반적인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일 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령’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할관청이 2016년 10월 6일과 17일 선관위에서 동대표 후보자 또는 현 대표자에게 선거관리규정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 제출을 요구해 후보자 탈락을 결정하거나 동대표 선출공고를 연장하는 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2017년 3월경 이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서 “사전에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던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명령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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