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광주시회・전아연 광주시지부와 상생협약식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빛고을경비원연합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 대주관 이상운 광주시회장, 전아연 서상기 광주시지부장, 빛고을경비원연합회 문한규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과 협력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사업 지원과 협력 등 4가지 사항이다.
우선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3·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을 지양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관 광주시회와 빛고을경비원연합회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관 이상운 광주시회장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소위 입주민들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의 책임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각 주체들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아파트 단지가 실현되고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고통받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노동자 대표,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상생협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마땅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앞장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앞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단 출범이 있었듯이 광주가 상생일자리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의 모범이 돼 사람들이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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