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와 관련한 입찰 및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빌린 A씨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경 B씨와 C씨 부부(이하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운영권 입찰과 관련해 계약금을 주면 스포츠센터를 입찰받아 운영해 원금 및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1,9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1월경까지 66회에 걸쳐 스포츠센터 입찰 및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약 2억8,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1년 12월경에도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와 성남시 모 아파트 스포츠센터와 관련해 보증금,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4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경까지 80회에 걸쳐 약 3억6,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입찰받아 이를 운영해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모 아파트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D씨에게 ‘운영권을 확보했는데 보증금 내지 시설비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후에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속여 2013년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과 3,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해당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변제의사 및 능력도 없었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헬스트레이너 E씨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위 수원시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했다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E씨에게 말해, 이에 속은 E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위 용인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원시 모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리계약서를 작성,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이름 옆에 A씨가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투자금을 지급한 E씨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경 F씨에게 ‘수원시 모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해 오픈하는데 헬스기구 등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든지 스포츠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에 속은 F씨로부터 총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자금 조달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금에 대해서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회복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